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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7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청 사회복 무과 사무실에서 “2014. 5. 26. 세종 시 금 남면 국 곡 리에 있는 육군 제 32 보병 사단에 소집하라.” 는 내용의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교육 소집 입영 기피자 고발 -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행방불명자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사회 복무요원 행방불명 통지대상자 명단, 통 지서 소포우편 조회 결과,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각 병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소집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소집 통지에 반드시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