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수리전 반출신고된 건(자동차)의 반출승인서 효력
통관 > 수입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입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3-04
[법령질의서]제목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신고된 건(자동차)의 반출승인서 효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검사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효력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3-0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은 관세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른 통관절차의 특례로서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이 세액결정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 후 수리전에 납부해야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이 승인한 경우「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가 발행됨.ㅇ 이는 세관장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이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이용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행위로서 수입신고한 사실 확인서류로서의 기능은 가능함.ㅇ 다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된 경우 세액심사에 따라 추후 과세가격이 변동될 여지가 있어 수입신고수리 후 발행되는 수입신고필증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