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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8149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외 10인은 2009. 2. 12. D으로부터 화성시 E 38,982㎡ 중 약 1만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이십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지인이었던 원고가 투자처를 물색하자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 및 그의 동생인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생기는 개발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뒤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조로 2008. 3경 3억 5,000만 원, 2009. 2. 11. 5억 원 등 합계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09. 3. 13.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고(2011. 12. 12.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2011. 12. 8. 채권자 팔탄농업협동조합,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08. 3경 피해자(이 사건의 원고이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20만 원에 사기로 계약을 했고 당장 팔아도 배가 남으니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 (중략) 땅값의 절반인 10억 원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전매를 하여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자신이 부담키로 한 투자금을 지급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단기간에 전매할 수 없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거나 개발하여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합계 8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