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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47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B”이라는 인터넷 다음 까페에 올린 “잠잘 곳이 없으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해온 가출 청소년인 C(여, 13세), D(여, 16세)에게 잠잘 곳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6. 00:10경 서울 관악구 E 옥탑방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D에게 잠잘 곳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C와 1회, D과 1회 각 성관계를 하여 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6.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C와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7.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C와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8. 0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C와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