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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38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4: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복지관 옥상에서 전날 같은 복지관 이용자인 피해자 E(70세)가 피고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박아 자신의 의치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집어던져 위 E에게 경추염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G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그 내용을 쉽게 믿기 어렵고, F, G의 진술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E는 위 공소사실 기재 전날인 2012. 10. 23. 피고인과 다투었고, 그 후 상호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E는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2013.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1719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3노1541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