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0 2017고단7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들과 함께 2016. 11. 4. 16:0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피고 인의 일행에게 아는 체를 하며 다가와 시끄럽게 대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나간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상체를 향하여 휘둘러 이를 막기 위해 뻗은 피해자의 왼팔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 사건 현장 의자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