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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7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R으로 하여금 이 사건 카드 뉴스를 작성하게 하거나 페이스 북에 게재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다음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당 심증인 E, W의 각 일부 진술은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R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카드 뉴스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 사건 카드 뉴스는 피고인이 문구를 말로 불러 주면 자신이 이를 받아 적고, 위 문구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제작된 카드 뉴스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 이대로 진행하라‘ 는 말을 들은 후 W에게 카드 뉴스를 전달 하여 페이스 북에 게재하였다.

” 는 것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카드 뉴스의 제작을 지시 받은 경위에 대한 R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핵심 부분이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고, 달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