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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노5345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1) 피해자 E, 이 사건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① 당시 대중 목욕탕 내 수면 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황, ②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F가 수면 실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 옆자리에 누워 있었던 상황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면 실 내에서 누워 있었던 위치, ③ F가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추행하는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④ 범행을 발각 당한 이후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 및 F의 대응 등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잠결에 자꾸 누군가 허벅지를 쓰다듬고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친구 F가 장난을 치는 줄 알고 잠결에 계속 손을 뿌리쳤다”, “ 얼마 후에 갑자기 환해 진다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까 친구가 휴대폰 후 레 쉬로 제가 있는 쪽을 비추며 ‘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였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