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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9 2020도92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검사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