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48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