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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28 2018허1950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848389호/ 2015. 12. 10./ 2016. 3. 31. 2) 물품의 명칭 : 과일용기용 뚜껑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 원고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을 제1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830707호/ 2015. 3. 13./ 2015. 12. 14. 나) 발명의 명칭 : 과일상자용 뚜껑 다) 도면 : [별지 2]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4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280311호/ 2001. 3. 2./ 2001. 7. 6. 나) 물품의 명칭 : 과일 포장용기 다) 도면 : [별지 2]의 ‘나’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5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353056호/ 2004. 1. 13./ 2004. 5. 20. 나) 물품의 명칭 : 과일용기용 뚜껑 다) 도면 : [별지 2]의 ‘다’와 같다.

4) 선행디자인 4(갑 제6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747126호/ 2014. 3. 25./ 2014. 6. 5. 나) 물품의 명칭 : 과일포장용기 다) 도면 : [별지 2]의 ‘라’와 같다.

5) 선행디자인 5(갑 제7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590773호/ 2010. 12. 31./ 2011. 2. 23. 나) 물품의 명칭 : 과일 포장용 용기 다) 도면 : [별지 2]의 ‘마’와 같다.

6) 선행디자인 6(갑 제8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674034호/ 2012. 9. 12./ 2012. 12. 20. 나) 물품의 명칭 : 과일 포장용 용기 다) 도면 : [별지 2]의 ‘바’와 같다.

7) 선행디자인 7(갑 제9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767750호/ 2014. 5. 2./ 2014. 10. 20. 나) 물품의 명칭 : 과일 포장용기용 뚜껑체 다) 도면 : [별지 2]의 ‘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6. 14.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