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제3자 명의의 문서가 아닌 아버지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거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