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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356

기타 | 2019-08-20

본문

구타가혹행위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불법취업자인 외국인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심검문하는 과정 중 A의 목을 누르며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다른 피의자에 의해 넘어진 A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밟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A가 단속 초반 격렬하게 저항하고 도주를 시도하여 이를 제압하는 입장에서 그에 상응하여 강하게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초반에 A를 제압하는 과정에 가담한 후에는 뒤로 물러나 별도로 개입한 정황이 없던 점, 소청인은 단속팀 전담직원이 아닌 지원인력으로 단속에 참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