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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30 2014고단18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6촌 사이인 친척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0. 30. 23: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B(32세)과 술값 지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10. 31. 09:00경 구미시 C주택 부근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과 싸움을 했던 과정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배를 3-4회 때린 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을 가다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거 맞고 아프냐”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3세)와 술값 지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