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523404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4,884,772원과 그 중 76,492,66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