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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9.6.선고 2011로208 판결

이혼및위자료

사건

2011로208 이혼 및 위자료

원고,항소인

원고 ( 女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곤

피고,피항소인

1 . 남편 .

2 . 시모

사건본인

아들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 . 2 . 23 . 선고 2010드단967 판결

변론종결

2011 . 7 . 12 .

판결선고

2011 . 9 . 6 .

주문

1 . 제1심 판결 중 이혼청구 부분과 피고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2 . 원고와 피고 남편은 이혼한다 .

3 . 피고 남편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 10 . 15 . 부터 2011 . 9 . 6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4 . 원고의 피고 남편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시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5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6 . 피고 남편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1 . 9 . 6 . 부터 20xx . xx . xx . 까지 월 150 , 000원씩을 매달 말일에 지급하라 .

7 .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남편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5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 고 남편이 부담하고 , 원고와 피고 시모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8 .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주문 제2 , 5항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 , 000 , 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남편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 장이 피고 남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2026 . 11 . 26 . 까지 매달 말일에 월 50만 원씩 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이혼 및 각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XX국 국적의 원고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 남편은 2004 . xx , xx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 피고 시모는 피고 남편의 모 ( 母 ) 이며 , 원고와 피고 남편은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

2 ) 피고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정신장애가 있어 초등학교만을 졸업한 이후 특별한 직업이 없이 피고 시모 등 가족들과 함께 주로 가정 내에서만 생활하여 왔고 , 일상기 능이 7 ~ 8세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탓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였다 .

3 ) 원고는 같은 국적의 이주여성인 A를 통해 피고 남편을 소개받고 2004 . 7 . 중순 경 피고들과 피고 남편의 삼촌이 원고를 만나기 위해 XX국에 방문하여 서로 처음 만 나게 되었는데 , 당시 피고 시모는 원고에게 피고 남편이 시각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을 알려주고 , 위와 같은 정신장애에 대하여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

4 ) 상견례 직후 피고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2004 . 7 . Xx . 경 결혼식을 위해 다시 XX국으로 출국하였고 , 2004 . 8 . x . 경 원고와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먼저 한국에 돌아왔으며 , 원고가 2004 . 12 . xx . 한국에 입국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남편의 혼 인생활이 시작되었는데 , 당시까지도 원고는 피고 남편과 함께 지낸 시간이 짧은데다가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피고 남편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 및 그 정도에 대하여 미 처 인식하지 못하였다 .

5 ) 원고는 피고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시작한 이래 줄곧 피고 시모 등 시댁식구들 과 함께 생활하면서 집안일 이외에도 시댁식구들이 시장에서 XX 등을 만들어 파는 일 을 도왔는데 , 이에 반하여 피고 남편은 평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 주로 초등학교 1 , 2학년 아이들과 어울려 놀면서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이유 없이 웃는 등의 이상행동 을 보이곤 하였다 .

6 ) 또한 피고 남편은 원고에게 잦은 성관계를 요구하고 , 원고가 피곤하다는 등의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면 욕설을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으로 괴롭히고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 피고의 부모들 앞에서 원고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거리 낌 없이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

7 ) 이에 원고도 차츰 피고 남편의 정신장애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 위와 같은 피 고 남편의 정신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오고 있던 중에 피 고 남편이 2009 . 7 . xx . 사건본인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리채로 때리며 폭행하 자 , 같은 달 xx .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YWCA에 도움을 요청하여 입소하였다 .

19 ) 이후 원고는 2009 . 8 . x . 경 자발적으로 귀가하였으나 , 며칠 뒤 다시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 현재까지 피고 남편과 별거상태에 있다 .

10 ) 한편 , 피고 남편의 정신장애 증상은 혼인생활 중 특별히 호전된 바가 없고 , 달 리 그 정신장애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지도 않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 , 2 , 갑 제6호증의 3 , 갑 제9호증 , 갑 제 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내지 영상 , 제1심 증인 甲의 증언 , 제1심의 피고 남편 본인신문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 남편의 정신장애로 인한 이상행동에 대하여 원고

더 이상 수인하지 못하고 별거에 이르게 된 무렵부터는 원고와 피고 남편의 혼인생활 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 그 파탄의 주 된 원인은 피고 남편이 자신의 정신장애를 숨긴 채 결혼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피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하고 , 혼인기간 내내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

게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 다 ( 비록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혼인생활 을 함에 있어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 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 일방이 불치의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혼인 전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한 채 혼 인하였고 , 그 정신장애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끊임없는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겪 고 있으며 , 그러한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인 경우에까지 상대방 배우자에게 배우자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단지 원고가 혼인 중 피고 남편의 정신장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혼인생활을 지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 니다 ) .

다 .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 피고 남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남편의 혼인생활이 피고 남편의 책임으로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 므로 , 피고 남편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 원고와 피고 남 편의 나이 , 직업 , 재산상태 , 혼인생활의 과정 , 혼인 계속기간 , 그 파탄경위 기타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3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상 당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 남편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 10 . 15 . 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1 . 9 . 6 . 까 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 시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 피고 시모가 원고를 노예처럼 취급하며 무리한 노동을 시키고 낙태를 강요하는 등 학대하고 폭행함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하여 이 사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 갑 제3호증의 1 , 2 , 갑 제5호증 , 갑 제6호증의 1 , 2 , 4 내지 14 , 갑 제7 ,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시모에 대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

2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 · 피고의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경위 , 사건본인의 연령 및 양육의사 , 사건본인과 의 애착관계 형성의 정도 , 당사자의 사회 · 경제적 능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의 사 정을 고려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 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타당하다 .

나 . 양육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 남편은 사건본인의 아버 지로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 황 , 원고와 피고의 경제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 피고는 원 고에게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 9 . 6 . 부터 사건 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xx . xx . xx . 까지 매달 15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피고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 원고의 피고 남편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 시 모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 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일부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춘

판사 윤미림

판사 김선영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1.2.23.선고 2010드단96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