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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2203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3,922,22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무효 내지 피고 B의 기망에 따른 2014. 12. 10.자 성공보수 약정에 기하여 피고 B에게 97,722,229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부당이득으로 그 돈의 반환을 구한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가압류 비용으로 2014. 12. 17. 현금으로 60만 원, 2014. 12. 22. 계좌 입금으로 9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가압류를 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부당이득으로 15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3) 피고 B은 원고가 위임한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서 상대방 당사자의 예금채권 5천만 원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3,5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 B은 원고의 97,722,229원 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당사자들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 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10. 이혼소송의 진행을 피고 B에게 위임한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14. 12. 10. 위 이혼소송 위임과 관련하여 내용불상의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은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고 C에게 ‘원고와 처음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에 의하면 성공보수로 받을 돈이 별로 없으니 약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 B은 2014. 12. 10. 약정서를 작성한 후 며칠이 지나 원고에게 약정서를 분실하여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갑 제3호증인 2014. 12. 10.자 약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