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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재나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호로 손해배상금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0. 2.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나24040호로 항소하고 청구취지를 20,000,100원으로 확장하였으나 2009. 4. 22.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09. 4. 2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문 정본을 송달받고도 상고 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재심대상판결이 같은 해

5.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 법무법인 C은 2008. 4. 17.자 답변서로 ‘원고가 주장하는 고용기간 보장에 대한 이면약정은 최초의 고용계약인 1997년도의 것뿐입니다. 이후 이면약정에서 보장한 3년의 고용기간이 경과하고 나서는 계약직으로 2년을 추가로 고용하였으나, 이는 을 제3호증에 나온 바대로 업무실적을 감안한 피고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지 당연히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피고 또는 피고 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