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1074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1. 내지 3.의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채무잔금 524,625,575원(원금 299,995,724원, 이자 224,629,851원) 중 일부 청구로써 구하는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대출 이후 2~3년간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자 잔액 224,629,851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인정에 반하는 것으로 이유 없다.

피고는 위 6,000만 원이 어떤 명목으로 계산된 금액인지 불분명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채무잔금 중 일부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