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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4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아들 C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피고에게 2011. 7. 25. 2,000만 원을, 같은 달 26일 2,2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피고에게 합계 4,2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아들 C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20770호로 대여금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전 소송은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준 주체가 원고의 아들 C라는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은 원고 자신이라는 것이어서 두 개의 소송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2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2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당시 피고가 원고의 딸 E 소유의 대구 동구 F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전세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는데, 나머지 대여금 2,200만 원은 위 전세금으로 공제하기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대위변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딸 E 명의로 D 대리점을 운영한 사실, ② 피고가 2011. 12. 30. D의 계열회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