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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5노357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민간잠수사들 중 가장 고참으로 자연스럽게 감독관 역할을 하면서 민간잠수사들의 일정 등을 관리하고 민간잠수사들에게 작업내용을 설명 및 지시한 점, ② 해경ㆍ해군ㆍ민간 소속 잠수사들은 각 소속별로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서로 관여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민간잠수사들을 대표하여 주로 해경과 업무 연락을 하였던 점, ④ 잠수사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점, ⑤ 이 사건 수색작업을 함에 있어 해경은 피고인을 비롯한 민간잠수사들에게 많이 의존하였던 점, ⑥ 민간잠수사들의 감독관 역할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다른 민간잠수사들에 비하여 130%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실상 민간잠수사들을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사실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해양수중공사 업체인 ‘D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 4. 21.경부터 E 침몰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담당하여 D 주식회사 소속 민간잠수사들의 실종자 수색작업을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06:07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약 1.5마일 해상에서 피해자 F(남, 52세)을 포함한 D 주식회사 소속 민간잠수사들로 하여금 침몰한 E의 5층 로비 등에 대한 2차 수색에 필요한 하잠색(E와 G H의 가이드라인) 설치를 위해 표면공급식(일명 ‘후카’)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잠수하도록 지시하였다.

하잠색 설치를 위한 잠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