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C은 원고에게 310,1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1번, 4번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별지 목록 1번 부동산을 ‘이 사건 1번 부동산’이라 하고 다른 각 순번 부동산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을, 피고 B은 이 사건 2번 부동산을, 피고 D와 E은 이 사건 3번 부동산의 1/2 지분씩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B, D, E은 각 소유부동산에 관한 매매권한을 피고 C에게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4. 피고 C 및 F과 이 사건 1, 2, 3번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5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2. 6. 11.에, 잔금 300,000,000원은 2012. 6. 29.에 각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중도금 이전에 동의서를 받아주고(양계장), 진입로는 매도인이 확보하여 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중 특약사항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일인 2012. 5. 14. 50,000,000원을, 2012. 5. 29. 70,000,000원을 피고 C에게 각 송금하였고, 2012. 6. 21. 피고 D에게 148,674,393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36,000,000원과 265,325,607원을 각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 550,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번, 4번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2. 6. 21. 접수 제7181호로,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2. 6. 21. 접수 제7183호로, 이 사건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2. 6. 21. 접수 제718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직접 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양계장으로 이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