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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5고단2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2. 1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역 인근 노상에 주차된 D 운행의 승용차에서,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2014. 12. 13.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12. 13.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그랜드백화점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E에게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2014. 12. 14.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12. 14. 20: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식당 인근 노상에서, E에게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E에게 제공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I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소변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