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 판매 법인이 착용조건으로 선수 등에게 무상 공급하는 상품의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87 | 법인 | 1990-07-02
문서번호
법인22601-1387 (1990.07.02)
세목
법인
요 지
스포츠용품 판매 법인이 착용조건으로 선수 등에게 무상 공급하는 상품가액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스포츠용품 판매 법인이 자사고유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광고 선전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 아마튜어 선수 및 기타경기단체에 무상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식, 비공식경기에 이를 필히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대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상품의 가액.
- 접대비인지 광고 선전비인지 여부.
2. 조세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