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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부과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205 | 심판청구 | 2016-12-05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5-205

제목

가산세부과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6-12-05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청구법인은 2004년 이후 10여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관세조사 및 이에 대한 심판청구 및 조세소송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2004년 관세조사통지에 따른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점정가격신고를 하는 등의 합리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