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부과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205 | 심판청구 | 2016-12-05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5-205
제목
가산세부과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6-12-05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청구법인은 2004년 이후 10여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관세조사 및 이에 대한 심판청구 및 조세소송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2004년 관세조사통지에 따른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점정가격신고를 하는 등의 합리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