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6.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AK 등(2018. 8. 31. 불구속 구공판)과의 사이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K는 2014. 1. 26. 18:30경 AL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문화예술회관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AM이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위 벤츠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는 방법으로 위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벤츠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과 AK는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2014. 1.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AN에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의 직원으로부터 2014. 1. 29. 간접손해 명목으로 2,000,000원을, 2014. 2. 14.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9,99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9,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보험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4. 2. 11. AO에 수리비 명목으로 172,7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AM에게 간접손해 명목으로 16,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합계 18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