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15881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16.부터 2006. 9.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6. 5. 23.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1996년 제1728호로 지급기일 1996. 12. 12.,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으나, 피고는 위 금액 중 천만 원을 임의변제한 후 잔금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61250호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청구원인으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