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살인
2013고합479 폭행 , 살인
장태형 ( 기소 , 공판 ) , 이치현 ( 공판 )
변호사 장우승 , 이상호 ( 국선 )
9명
2014 . 4 . 16 .
피고인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 7 . 2 . 오전경 당시 피고인과 甲이 아파트에 설치된 배관에 녹을 없 애는 상품인 ' 스케일 부스타 ’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대전 중구 선 화동에서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전 동구 동대전로에 있는 * * 건물 1층을 계약하 였는데 , 위 건물 2층에 살고 있던 피해자 乙 ( 45세 ) 이 만취된 상태로 위 * * 매장으로 찾아와서 동업하려고 하는 위 사업에 대하여 참견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 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1 . 7 . 2 . 21 : 00경 甲과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 + 순대집에 가서 소주를 마신 뒤 같은 날 22 : 00경 피고인이 사회에서 만난 후배인 丙을 * * 에서 만나 丙과 함께 술을 더 마시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1 . 7 . 2 . 22 : 00경부터 같은 날 22 : 4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 * 매장에 또다시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에게 “ 이 새 끼 죽으려고 하나 , 환장할 놈의 새끼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한 쪽 팔을 꺾으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울대 부근을 잡아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증인 丙 , 丁 , 戊의 각 법정진술
1 . 112 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 , 000 , 000원 이하
2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 , 000 , 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 의 팔을 꺾고 , 목 울대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걸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1985년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외에 폭력행위 등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 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 살인의 점 )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 7 . 3 . 06 : 00경부터 같은 날 08 : 00경 사이에 피해자 乙이 만취한 상 태에서 또다시 찾아와서 * * 매장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 뒤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에게 강제로 술을 먹으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리자 격 분하여 ,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 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2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 피해자가 살해되었는지에 대하여 ( 피해자의 사인 관련 )
피해자에 대한 시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소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돌 연사 또는 사고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 피해자가 목 눌림에 의 한 경부압박이 원인이 되어 질식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밀치고 나온 사실만 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이 없다 .
3 . 피해자의 사인 ( 死因 ) 에 대한 판단
① 2011 . 7 . 3 . 자 시체검안서에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찬바닥에 누워 자다 사망 한 것으로 추정됨 ' 이라는 소견과 함께 직접 사인으로 ( 추정 ) 돌연사 ' 라고 기재되어 있 고 , ② 2011 . 7 . 15 . 자 부검감정서에는 ‘ 경부에 외력이 가해진 소견이 보여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고려할 수 있으나 , 그 정도로 보아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이라 는 소견 및 사인에 관하여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의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 피해자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 = 타 살 ) 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
그러나 위 부검감정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피해자는 누군가에 의하여 목 눌림을 당해 경부압박이 원인이 되어 질식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 이와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의 제기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
가 . 피해자는 혀가 치열 앞으로 돌출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 이는 목눌림으로 인한 질식사의 경우 관찰되는 모습이다 .
나 . 피해자에 대한 맨눈검사에서 얼굴에 심한 울혈 ( 鬱血 ) , 눈꺼풀 결막에서 다수의 점출혈 ( 點出血 ) , 목 오른쪽과 중앙 , 왼쪽 빗장뼈 위에서 세 개의 찰과상이 관찰되었다 . 내경 검사에서는 목 오른쪽 찰과상 부위에 해당하는 오른쪽 턱밑샘의 피막 , 갑상선과 설골을 연결하는 오른쪽 갑상설골근 , 설골과 아래쪽 흉골을 잇는 왼쪽 흉골설골근 , 흉 골 , 빗장뼈와 유양돌기를 연결하는 왼쪽 목빗근에서 각각 멍이 확인되었고 , 목의 심부 근육인 갑상설골근과 흉골설골근에서 각각 출혈도 확인되었다 . 이는 목에 압력이 가해 졌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 경부압박에 의하여 질식사하는 경우 전형적으로 관찰 되는 소견들이다 .
다 . 부검결과 피해자에게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 등의 심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 이고 ,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 . 303 % 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 나 , 울혈 , 점출혈 등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소견들에 비추 어 보면 피해자의 심질환과 혈중알콜농도 등이 피해자를 사망케 할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부검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 피해자가 신체 내적 인 원인이나 사고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
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B가 작성한 부검감정서를 기초로 재감정을 실시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 교수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해자에 게 나타난 울혈 , 일혈점 및 설청이 도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피해자의 사인을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보기 충분하다 . 현실적으로 다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마 . 당시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 . 303 % 의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 목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질 경우 평소보다 질식에 이를 가능성이 높고 , 피해자와 같은 성인 남자도 별다른 저항 없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가 .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 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 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 3 . 9 .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 .
한편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 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 대법원 2008 . 3 . 13 .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 . 특히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도 그 증 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은 그 사이에 모순 ,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 침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 12 . 9 .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 .
나 . 기초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56세의 남성으로 , 키 173㎝에 몸무게는 72kg이었다 . 피고 인은 사건 당시 대전 동대전로에 있는 건물 1층의 * * 에서 甲과 함께 아파트에 설치된 배관의 녹을 없애는 ‘ 스케일 부스타 ' 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 甲은 이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 * 점포를 임차하였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45세의 남성으로 , 키 179㎝에 몸무게는 75kg이었고 , * * 건물의 2층에 위치한 201호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 * 임차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 그 이후에도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다 .
2 ) 2011 . 7 . 3 . 전후의 피고인 및 피해자 , 관련자들의 행적
가 ) 피해자는 2011 . 7 . 2 . 10 : 00경 , 12 : 00경 , 16 : 00경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있 는 * * 에 찾아갔다 .
나 ) 피고인은 2011 . 7 . 2 . 22 : 00경부터 丙 ( 술을 마시려고 피고인을 찾아 온 피고 인의 지인 ) 과 함께 * * 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 * 에 찾 아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고 , 의자를 집어던져 * * 외벽의 전면유리 를 깨뜨리기도 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한 쪽 팔을 꺾으면서 왼손 으로는 피해자의 목 울대 부근을 잡아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하였다 (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폭행죄 부분이다 ) .
다 ) 한편 , 甲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 * 에 도착하였다 . 이후 甲과 피해자는 몸싸움을 하는 등 둘 사이에도 상당한 정도의 시비가 있었고 , 甲은 피고인에게 뒤처리할 것을 부탁한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
라 ) 위와 같은 소란이 발생하자 * * 바로 옆에 위치한 # # 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 불상의 손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 당시 가양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戊 , 丁은 2011 . 7 . 2 . 22 : 45경 이 사건 * * 을 방문하였다 .
마 ) 피해자는 * * 에서 순찰차를 타고 2011 . 7 . 3 . 00 : 11경 가양지구대에 도착하였 고 , 이후 같은 날 05 : 58경까지 가양지구대 내에서 잠을 잤다 .
바 ) 피해자는 2011 . 7 . 3 . 05 : 58경 경위 D이 운전하는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자신 의 주거지로 돌아왔고 , 경위 D은 피해자가 * *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지구대로 복귀하였다 .
사 ) 한편 ,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양지구대로 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 * 에서 丙과 술 을 마셨고 , 그러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 * 홀 내부에서 잠이 들었다 ( 丙은 * * 홀 안쪽 에 위치한 내실에서 잠을 잔 것으로 보인다 ) .
아 )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 또다시 * * 에 찾아갔고 , 얼마 후 ( 검사 는 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 피고인은 행패를 부리 는 피해자를 밀치고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피고인은 * * 을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甲의 집으로 갔다 .
자 ) 피고인은 甲을 만나 甲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탄 채 이 사건 * * 으로 향하였다 . 피고인과 甲은 * * 앞 도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잠시 정차한 후 조 수석 창문을 조금 내려 * * 내부를 살피기는 하였지만 , 차에서 내리지는 않았고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가양지구대로 갔다 .
차 ) 甲은 2011 . 7 . 3 . 08 : 10경 가양지구대로 들어가 사건 신고를 하였는데 , 사건 당일 작성된 상황보고서에는 甲이 ‘ 자기 가게에 유리창이 깨져 있고 , 가게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 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카 ) 당시 가양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E , 경위 F는 피고인 , 甲과 함께 2011 . 7 . 3 . 08 : 20경 이 사건 * * 현장에 도착하였고 , * * 홀 바닥에서 사망한 채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
타 ) 경사 E는 이 사건 현장을 보존하던 중 2011 . 7 . 3 . 08 : 40경 * * 홀 안쪽의 내 실에서 잠을 자다 나오는 丙을 발견하였다 .
3 ) 사건 현장 및 사건 당일의 상황
가 ) 피해자는 * * 홀 바닥의 안쪽에서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 피해자가 누워있는 방향 전면에는 테이블이 2개 놓여 있었고 , 피해자의 발 밑 , * * 출입구 쪽으로는 검은색 탁자 의자 5개가 놓여 있었다 .
나 ) 노면에서 * * 외벽의 전면유리가 있는 곳까지의 높이는 약 107㎝ 정도로서 , 피 해자가 홀 바닥 안쪽에 누워있었던 점 , 출입구 쪽에 놓여진 의자 등을 고려해 보면 , * * 앞 도로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쓰러져 있 는 상태를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다 ) 이 사건 * * 내부에서 발견된 술병 , 음료수병 , 전화기 , 맥주컵 , 담배꽁초 , 휴지 , 바닥 혈흔에서 피고인 , 피해자 , 甲 , 丙의 지문 또는 DNA만 검출되었고 , 제3자의 지문 이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 또한 족적 ( 足跡 ) 등 제3자가 출입하였다고 볼 만한 흔 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
라 ) 이 사건이 발생한 2011 . 7 . 3 . 은 일요일이었고 , 피해자의 사망시간으로 추정되 는 06 : 00경부터 07 : 47 경까지는 비가 오고 있었으며 , 2011 . 7 . 3 . 대전지역의 일강수량 은 36㎜이었다 .
다 . 甲 및 피고인의 진술
1 ) 甲의 진술
甲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으로부터 ' 피해자가 * * 홀 바닥에 쓰러 져 있을 것이다 '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 피고인과 함께 에쿠스를 타고 * * 앞을 지나가면 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가양지구대에 가서 ' 피해자가 쓰러져 있다 ' 고 신고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甲은 수사기관에서도 위 법정에서의 진술과 유사하게 '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들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2 )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2011 . 7 . 3 . 새벽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 * 으로 찾아와 자신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고 ,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밀치고 나왔다 .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 라고 진술하면서도 , 피해자 를 밀치고 나올 당시의 상황 , 甲을 찾아가게 된 경위 , 피해자를 확인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였고 ,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질문에 이전의 대답이 잘못된 것이다 . 지금 진술이 맞다 ' 라는 취지의 답변만을 한 채 구체적으로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 하지 못하였다 .
라 . 판단
1 ) 피해자의 사인 , 위 기초사실 및 甲의 진술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 즉 ① 피해자는 2011 . 7 . 3 . 06 : 00 경부터 07 : 47경 사이에 누군가에 의하여 목이 눌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甲은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직접 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쓰러져 있다고 가양지구대에 신고한 것 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피고인은 甲이 * * 앞 도로에 에쿠스 승용차를 잠시 세웠을 당시 조수석의 열려 있는 창문 틈을 통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나 , 이 사건 당시 피 해자가 쓰러져 있던 위치 , 의자의 배치 , 노면에서 전면유리까지의 높이 , 비가 오고 있 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 ④ 그렇다면 피고 인은 이 사건 * * 현장을 떠날 당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 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깨진 술병으로 위협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가까운 가양지구대에 찾아가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멀 리 甲을 찾아가는 등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점 , 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행패를 부린 경위 및 그 이후 피고인의 행적 등에 관하여 , 수사기 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 ⑦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간 동안 자신 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甲이나 * * 내실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 丙에 의한 범행 가능성 및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상 식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
2 )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 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가 ) 우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는 점에 관 한 직접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나 )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인 2011 . 7 . 2 . 경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있는 * * 을 찾 아오고 , 심지어 같은 날 22 : 00경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 * 전면유리를 깨는 등 피고인 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기는 하였지만 , 더 나아가 피고인이 살인을 결심할 정도 의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가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렸 다는 사정만으로는 우발적으로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
다 ) 더구나 당시 50대의 피고인에게 1985년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 당시 격분한 상태였다고 하더 라도 피해자가 질식사할 정도로 상당시간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를 만한 동기나 사 유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
라 ) 피해자의 사망시간으로 추정되는 06 : 00부터 07 : 47경까지 甲은 본인의 주거지 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 丙 역시 술에 취한 상태로 * * 내실에서 잠이 들어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야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甲 , 丙 이 피해자의 사망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 또한 이 사건 당시는 비가 오는 일요일 아침으로 사건 현장에서 제3자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낮아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피해자가 발견된 * * 은 사건 전날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전면유리가 깨져 있던 상태로 방치되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장소였던 점 , 이 사건 * * 은 큰 대로변의 골목에 위치한 곳으로 사람들 의 통행이 적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점 , 丙은 피고인이 * * 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 건 현장인 * * 의 내실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 피해자가 피고인이 * * 을 떠난 후 다른 사람에 의하여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아니한다 .
마 ) 피고인이 * * 을 나올 당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 도 ,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 * 을 나올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에 불과하여 유죄의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을 뿐 ,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 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바 ) * * 에서 나온 이후의 피고인의 행적 ( 오토바이를 타고 甲의 집을 찾아가 甲과 함께 * * 앞을 거쳐 가양지구대로 가서 신고한 행위 ) 이 상당히 석연치 않은 것은 사실 이나 , 당시 피고인도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 , * * 점포에서의 사업은 甲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적 역시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인정할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
사 )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후 자신의 행동 , 행적과 관련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 을 하였고 , 피고인의 변소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경위 라든가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되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 피고인의 변소가 모두 거짓이라고 속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가 논리 적이지 못하고 믿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아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행동분석관 G이 작성한 행동분석결과통보서에는 ' 피해자가 무서워 피해자를 밀치고 도망 나온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은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 라고 기재되어 있고 , G은 이 법정에 증인으 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 당시의 행 동이나 얼굴 표정의 변화 등에 기초한 G의 의견에 불과할 뿐 아니라 , 그 분석방법의 신뢰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았으며 , 나아가 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사정을 근거로 반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5 .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 판시 범죄사실 ( 폭행죄 )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 살인의 점 : 유죄 4명 , 무죄 5명
2 . 양형에 대한 의견
○ 폭행죄 , 살인죄 모두 유죄인 경우
- 징역 10년 : 5명
- 징역 7년 : 4명
○ 폭행죄만 유죄인 경우
- 벌금 1 , 000 , 000원 : 4명
- 벌금 500 , 000원 : 1명
- 벌금 300 , 000원 : 2명
- 벌금 50 , 000원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황의동
판사 조형목
판사 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