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7.02.03 2016나1174

도급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들은, 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들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② 원고와 피고들은 2015년 8월경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15년 9월분부터의 노무비는 피고들이 직접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7, 8, 10∼12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5. 7. 21.경∼9월 하순경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그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발주한 제조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15년 8월경 합의해지되었다거나 피고들이 원고와 2015년 9월분부터의 노무비를 직접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5년 7월분∼9월분 용역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 표시가 담긴 2015. 12. 21.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들에게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피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도급대금 171,610,35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2. 10.부터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16. 7. 8.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