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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2.12 2012노28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와 범죄일람표(2) 중 순번7을 제외함으로써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일부 공소사실을 감축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의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대학교 총동문회 이사이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 완산갑 선거구의 예비후보인 K(J당 소속)의 당선을 위하여 H대학교와 I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전화하여 K가 위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사실과 위 각 대학교들의 동문임을 알려 K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2012. 2. 중순경 피고인의 지인으로 I대학교에 재학 중인 C에게 전화를 하여 I대학교 졸업생들에게 K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였다.

위 부탁에 따라 C은 2012. 2. 2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H대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등 총 13명의 I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전화하여 "I대 동문회입니다.

I대 동문인 K씨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니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경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전과 달리 본인이 신청을 하면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선거인단에 등록하시어 K 동문과 함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