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14 2016고정20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6:10 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102동 아파트 1-2 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피해자 C(23 세) 의 차량이 이중 주차가 되어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차량을 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가 차량을 빨리 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 부위를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아파트 101동 경비원 진술) 및 첨부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