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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4 2016고정20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6:10 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102동 아파트 1-2 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피해자 C(23 세) 의 차량이 이중 주차가 되어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차량을 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가 차량을 빨리 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 부위를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아파트 101동 경비원 진술) 및 첨부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