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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노61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근로자 D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4가소16074호)에서 2014. 7. 24.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그 조정내용에 따른 금원 4,300,000원을 D에게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C과 D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조정된 내용에 따라 2014. 7. 31. D에게 4,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동인에 대해 체불되었던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부분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