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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9 2017노12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4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몰수, 피해자 환부),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 심판 결의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 행의 ‘Q 명의’ 앞에 ‘2017. 3. 2.’ 을 증거기록 93 면 , 같은 면 제 11 행의 ‘V 명의’ 앞에 ‘2017. 3. 3.’ 을 각 추가하고, 같은 면 제 18 행의 ‘2017. 3. 2.’ 을 ‘2017. 2. 28.’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제 2 원 심 판시 각 접근 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