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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3 2020노30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수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반복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취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