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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50 | 양도 | 1999-03-05

문서번호

재일46014-450 (1999.03.05)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 중 1주택을 동일 세대원아닌 자에게 증여한 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