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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1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23:00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야탑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장자대로 11번 길 56 상록 아파트 502 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5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