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가단128855(본소)채무부존재확인·(반소)손해배상(기)
2014가단 128855 ( 본소 )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단53661 ( 반소 ) 손해배상 ( 기 )
신 * *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 * *
박 * *
서울
소송대리인 노 * *
2015. 9. 22 .
2015. 10. 13 .
1. 서울 강동구 * * 로 * * ( * * 동 ) 소재 ' * * * * * * 주유소 ' 에서 2014. 9. 21. 22 : 44경 발생한 피고 소유의 * * * * * * * 비엠더블유 120디 자동차에 대한 혼유 주유사고로 인한 원고 ( 반소피고 ) 의 피고 ( 반소원고 ) 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2, 077, 2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9. 부터 2015. 10. 13.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20 % 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본소 : 서울 강동구 * * 로 * * ( * * 동 ) 소재 ' * * * * * * 주유소 ' 에서 2014. 9. 21. 22 : 44경 발생
한 피고 소유의 * * * * * * * 비엠더블유 120디 자동차에 대한 혼유 주유사고로 인한 원고
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5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반소 :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는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
다 ) 에게 18, 838, 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
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인정사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3, 5,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 * 로 * * ( * * 동 ) 에서 ' * * * * * ' 라는 상호로 주유소운영대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28. * * * * * * * *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유소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 * * * * * * 주유소 ' (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 라고 한다 ) 라는 명칭으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 * * * * * * 호 비엠더블유 120디 자동차 (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 라고 한다 ) 의 소유자이다 .
나. 피고의 아들인 A은 2014. 9. 21. 22 : 44경 주유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도착하여 정차하고 시동을 끈 후 이 사건 주유소 직원 B에게 유종을 말하지 아니한 채 3만 원 상당의 주유를 부탁하였고, B은 경유 전용 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다가 A이 잘못 주유하고 있다고 알려주자 주유를 멈추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남아 있던 경유와 휘발유가 혼유되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가 발생하였다 .
다. 이에 A은 바로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였고, 견인차 기사인 C은 2014. 9. 21. 23 : 00경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2 ~ 3초 정도 걸었다가 시동을 껐으며 , 그 다음날 13 : 30경 다른 견인차 기사인 D는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000000 주식회사 강동서비스센터로 견인하였다 .
라.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운행되지 않았고, 000000 주식회사 강동서비스센터에 입고되어 보관되다가, A의 친구인 자동차정비사가 2015. 6. 30. 부터 2015. 7. 6. 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연료계통 라인 클리닝 작업을 하였고, A은 2015. 7 .
6.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9. 22. 부터 2014. 10. 23. 까지 31일 2시간 동안 이종의 외제차량을 대차하여 이용하였고, 그 대차비는 1일 224, 000원 ( 1일 32만 원×할인율 30 % ) 상당이다 .
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9. 26. 부터 2014. 10. 21. 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000000 주식회사 강동서비스센터에 보관시켰고, 그 보관료는 1일 2만 원 상당이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아들인 A이 세단 형태의 경유 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를 주유하면서 휘발유 주유기 앞에 차를 세운 후 이 사건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밝히지 않아 발생한 점, 이 사건 자동차와 외관이 동일한 휘발유 차량이 출시되어 있어서 외관상으로 경유 차량과 휘발유 차량의 구별이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유소 직원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 휘발유 가득이요 ' 라고 외치면서 주유를 시작하였으므로, A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직원이 이 사건 자동차의 유종을 휘발유로 오인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책임은 40 %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 손해배상의 범위 역시 이 사건 자동차에 혼유된 휘발유의 양이 1리터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고 전후로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켠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연료계통 라인 클리닝 작업 비용 60만 원과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에 필요한 최대 3일의 대차비를 포함한 돈 중 원고의 과실비율인 40 % 에 상당한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나. 피고의 주장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차량에 사용되는 유종을 확인하여 주유할 주의의무 있다. A은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할 당시 원고의 직원인 B에게 유종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경유 차량 주유기 앞에 정차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의 연료 주입구 덮개를 개방하면 경유 차량임을 알리는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음에도 B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B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 11, 356, 400원,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14. 9. 22. 부터 수리 완료일 이전인 2014. 10. 23. 까지 31일 2 시간 동안의 총 대차비 6, 962, 667원, 000000 주식회사 강동서비스센터에 이 사건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시킴으로써 발생한 2014. 9. 22. 부터 2014. 10. 21. 까지의 보관료 52만 원을 합산한 18, 838, 400원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판 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자동차의 연료 주입구 뚜껑에 디젤 표시가 되어 있고, 연료 주입구 덮개를 젖히면 그 안쪽에 ' 경유 '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주유소 직원 B은 ' A이 복식주유기 앞에 정차하여 유종을 말하지 아니한 채 주유를 부탁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의 연료캡 뚜껑에 디젤표시가 희미하여 휘발유 차량이라고 오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주유소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유하려는 차량의 유종을 확인하여 차량에 적합한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유 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의 유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B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의 아들인 A도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주유소 직원인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종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주유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면서 정상적으로 주유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잘못이 있는바, 피고측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여 그 정도를 10 % 로 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책임을 90 %로 제한한다 .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 수리비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 * * * * * * 자동차정비소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10. 28.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젝터, 연료 필터, 연료고압 펌프, 연료 탱크의 교환, 엔진분해조립 세척 등 비용으로 11, 356, 400원이 소요된다고 견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8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자동차에 주유된 휘발유는 1, 079리터로 소량이고,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 ~ 3초 정도 시동이 켜졌던 이외에 운행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자동차와 유사한 비엠더블유 520디 자동차에 휘발유 약 7. 5리터가 주유되었고 시동은 켜지지 않았던 사건에서 위 자동차의 정비견적서에 의하면 위 자동차의 연료 탱크 세척, 연료 펌프 탈부착 및 세척, 연료 필터 탈부착 및 세척, 연료 파이프 세척 등 비용으로 571, 780원이 소요된다고 견적한 점, 시동이 걸려 있던 상태의 포르쉐 카이엔 자동차에 휘발유 34리터가 주유된 사건에서 위 자동차의 손상 및 수리비 등에 관한 감정서에 의하면 주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혼유된 연료를 모두 빼내고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위 자동차의 성능상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수리비로 연료장치 세척 등 75만 원이 소요된다고 감정한 점, 폭스바겐 자동차에 대한 연료계통 라인 세척작업 청구서에 의하면 연료 탱크 탈부착 및 세척 등 비용으로 615, 780원이 소요된다고 견적한 점, 피고의 아들인 A도 실제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연료계통 라인 세척작업만을 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비로 11, 356, 400원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로 60만 원 상당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2 ) 대차비 및 보관료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통상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수리업체를 선정하고 사고 차량을 수리업체에 입고한 후 수리 후 다시 반환받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일이 소요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등 연료 계통의 손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손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점검 결과 위와 같은 연료장치 세척 외의 추가적인 수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하여 약 2주에서 3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5. 7. 6 .경까지 운행되지 않았고, 피고측은 위 기간 중 2014. 9. 22. 부터 수리 완료일 이전인 2014. 10. 23. 까지 이종의 외제차량을 대차하여 사용하였으며, 2014. 9. 26. 부터 2014 .
10. 21. 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000000 주식회사 강동서비스센터에 보관시켰는데, 위와 같은 대차기간 및 보관기간의 장기화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공방에 기인한 것으로 통상적인 혼유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기간을 훨씬 초과하는 점 , 피고 대리인은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2015. 6. 30. 부터 2015. 7. 6. 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연료계통 라인 클리닝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에 필요한 기간은 7일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측이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2014. 9. 22. 부터 2014. 10. 23. 까지 이종의 외제차량을 대차하여 사용한 사실과 2014. 9. 26. 부터 2014. 10. 21. 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000000 주식회사 강동서비스센터에 보관시킨 사실, 그 대차비는 1일 224, 000원 상당이고, 그 보관료는 1일 2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대차비는 1, 568, 000원 ( = 224, 000원 × 7일 ) , 보관료는 14만 원 ( = 2만 원 × 7일 )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으로 2, 077, 200원 [ = 2, 308, 000원 ( = 수리비 60만 원 + 대차비 1, 568, 000원 + 보관료 14만 원 ) × 90 % ]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9. 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3. 까지 민법 소정의 연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서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