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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2571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운영이사인 D(이하 ‘㈜C(D)’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생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생돈거래계약서 제2조(계약품목 및 수량)

1. 갑(원고를 의미함)이 생산한 생돈을 을(피고를 의미함)에게 납품하고, 을은 이를 매입한다.

2. 생돈의 공급수량은 1일 70~80두 기준으로 하며, 수량의 가감은 편차 20% 이내로 한다.

제3조(계약의 체결) 본 계약은 갑과 을의 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으로 하고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생돈의 수량에 대하여는 매주 목요일에 발주서로 대체한다.

제4조(생돈의 인도 및 검수)

1. 생돈의 인도와 검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로 하며, 갑의 인도책임과 비용은 지정한 장소의 도착까지로 한다.

2. 을은 인도받은 생돈을 검수하여 하자가 있을 시 협의 후 수령하기로 한다.

제5조(외상거래 시 담보물 제공)

1. 을은 외상거래 시에는 외상거래 담보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및 부동산 등 갑이 담보물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거래 담보의 설정 및 해지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전액 을이 책임을 지며 담보물 제공은 거래 개시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9조(외상거래 한도 및 기간)

1. 갑이 을에게 제공받은 담보에 대한 외상거래 한도는 지급보증서, 이행(지급)보증보험 등 증권 상에 기재된 금액의 80%로 한다.

제12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2019. 6. 4.부터 2020. 6. 3.까지로 한다.

2. 보증서의 경우에는 보증서 명기된 기간으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9. 6. 7. 대리인 ㈜C를 통하여 E주식회사로부터 피보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