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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처분을 집행한 후 별도 취소 절차 없이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5.6.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5-06-11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희진

등록일

20150611

판정사항

동일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처분을 집행한 후 별도 취소 절차 없이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한 이후 해임처분을 하였는바, 앞서 행한 견책처분과 뒤에 행한 해임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고, 견책처분을 사용자가 취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견책처분과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하므로, 해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