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70 | 심판청구 | 2018-11-21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70

제목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8-11-21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수출자는 과거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쟁점물품 수입 후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다시 부여받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신청 당시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