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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나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원고는 택시여객 운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B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2)피고는 2014. 10. 2. 17:30경 원고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기전여고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C 차량 및 신호대기중인 D 차량을 추돌하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전북지구에게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에 관한 자부담금 200,000원을 납부하였다.

3)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택시의 수리비가 10,177,066원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그 차량의 잔존가치를 초과하게 되자, 원고는 원고 택시를 2014. 10. 4. 폐차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2,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취업규칙(갑 제7호증)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 소속 직원이나 운전기사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자기부담금 부분 200,000원(= 대인사고 100,000원 대물사고 100,000원)(갑 제3호증의 1)

나. 휴차보상비 부분 444,200원 = 1일 휴차손해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