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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합1010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법화 686,81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8. 5.경부터 2012. 2. 13.경까지 B(B, 이하 'B'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회사형 펀드 중 하나인 C(C, 이하 ‘C 펀드'라 한다)의 총괄 펀드매니저였던 사람으로, 2011. 5.경 B 지분 25.57%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2011. 5. 19. C 펀드에 미합중국 법화 18,000,000달러를 투자하였고, 2011. 7. 28. 피고의 B 지분 23.93%를 미합중국 법화 6,579,639.80달러에 인수하였다.

다. B은 2011. 10. 말경 피고가 자신의 횡령사실을 통보하자, 2011. 11.경 딜로이트 투쉬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리미티드(Deloitte Touche Financial Advisory Services Limited, 이하 ‘딜로이트’라 한다)에 피고의 횡령사실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라.

딜로이트는 2012. 2. 22. B에게 C 펀드의 기준가가 높게 평가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Commitment Deed To : Hi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 Per the Following, I(A) hereby undertake and convenant to accept the obligations by the subscription date for C (피고는 아래 의무를 C 펀드 인수일까지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한다) (2) US$686,810 payment to Hi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 and forfeiture of all shares owned by A in

B. (미합중국 법화 686,810 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가 소유하는 B의 모든 주식을 몰취한다) I acknowledge that non-performance or delayed performance under this Deed by the subscription date could result in civil and/or criminal liability. (본인은 이 각서상의 의무를 인수일까지 불이행하거나 이행을 지체하는 것은 민사상이나 형사상 책임 또는 양자의 책임을 모두 지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마. 피고는 2012. 4.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C 펀드 투자금 상당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