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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4 2016가단1570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 25. 피고에게 46,000,000원을 변제기는 2006. 5. 1., 이자율은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5. 3.경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3년 4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급여채권 내지 퇴직금채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