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피고 보조 참가인의 보조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12. 11. 경 피고가 발주한 ‘C 지구 대구 획 경지정리 사업 토목, 기계공사 ’에 관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총공사 부기금액을 2,604,113,630원, 총 차 준공 일자를 2022. 12. 20. 로 한 장기계 속계약으로, 같은 날 1 차분으로 금 차계약금액을 78,584,000원, 금 차 착공 일자를 2019. 12. 16., 금차 준공 일자를 2019. 12. 30. 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 12. 20. 금차계약금액을 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2. 14. 2 차분으로 금 차계약금액을 661,187,000원, 금 차 착공 일자를 2020. 2. 19., 금차 준공 일자를 2020. 11. 30. 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 4. 9. 금차계약금액을 1,149,012,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2 차분 계약을 통틀어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고 한다). 나. 피고 보조 참가인은 2020. 2. 경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카 합 1035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앞서 본 ‘C 지구 대구 획 경지정리 사업 토목, 기계공사’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1,553,157,254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건설산업 기본법 제 88 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제외 )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20. 2. 19. 위 내용과 같은 가압류결정( 이하 ‘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라고 한다) 이 내려져 그 결정 정본이 2020. 2. 24. 제 3 채무 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공사금액 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89,141,800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 88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18.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