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9148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510,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합성수지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9년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피고에게 화학제품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금이 21,510,060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21,510,0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