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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30 2014고단21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0:14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동리에 있는 사랑식당 앞길부터 같은 군 망운로 124-43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002년 벌금 200만 원을, 2004년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