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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49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1008호, 1015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등에 ‘C’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4. 6. 24.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15만 원씩을 받고 D 등의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8쪽)

1. D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5쪽)

1. 적발보고, 인터넷 페이지 출력물,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