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14 2017가단5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1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6.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41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6.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