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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37855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370,47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4. 11. 22.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