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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5010476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4,411,492원, 피고 C는 9,791,3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9.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밀가루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원고(E회사)는 2016. 3. 3. 떡류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F(G회사)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200350호로 원고의 F에 대한 160,952,517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F, 제3채무자 피고들로 하여 F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피고 주식회사 핫시즈너에 대하여 80,952,517원, 피고 B에 대하여 20,00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10,000,000원, 피고 D에 대하여 15,000,000원)을 가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의 2016. 3. 25.자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 주식회사 핫시즈너에게는 2016. 4. 4.,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2016. 3. 30. 각 송달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12. 10. F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7836호로 위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F은 원고에게 160,922,88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6.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16. 6. 2.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 취하간주로 2016. 6. 2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7. 22. F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54966호로 위 판결금 177,947,54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 F, 제3채무자 피고들로 하여 F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피고 주식회사 핫시즈너에 대하여 98,610,190원, 피고 B에 대하여 24,411,492원, 피고 C에 대하여 12,205,746원, 피고 D에 대하여 18,308,621원)을 압류채권으로 하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의 2016. 7. 26.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들에게 2016. 7. 28. 각 송달되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핫시즈너는 2016. 4.부터 2016. 6.까지 F로부터 220,004...